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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분쟁조정 20일내 수락여부 표명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2.05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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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회사는 소비자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 조정 결정 후 20일 이내 수락여부를 밝혀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 권익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금융회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후 20일 안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조정 결과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일단 수락 여부를 표명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수락의제제도가 최대한 신속하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