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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지원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2.01 1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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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는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따라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김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