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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몽골노선 특혜 의혹, 왜?

독점운항·바가지항공료 원성…당국 지나친 특혜우려 확대경 들이대나

이진이 기자 기자  2011.02.01 0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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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과 몽골항공의 담합의혹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항공회담이 결렬된 지난해 10월 이후 결렬 배경과 항공료, 운항횟수 등 항공사간 담합이 배경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이 사업은 녹화 작업으로 인한 황사 피해 간접 감소 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더욱이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은 지난해 이용객이 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아 ‘황금노선’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같은 지란지교 관계는 일종의 ‘우리가 남이가?’ 정신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면서 빛이 바랬다.

억울한 바가지 운항…대책 없나?

우리나라는 몽골과 지난 1990년 수교를 맺고, 1999년 인천~울란바트로 노선을 개설했다.  2003년 7만명이던 탑승객이 7년 사이에 3배로 늘어나 2010년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 노선은 지난 1999년부터 12년간 대항항공과 몽골항공만이 운항을 지속하고 있어 독점운항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게다가 비슷한 거리의 항공료를 크게 웃돌아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복수항공사 취항을 위해 몽골과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로 끝났다. 몽골 정부가 증편에는 합의하지만 ‘기존 운항사’에 국한된 증편허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말했듯, 비슷한 거리의 노선보다 높은 가격을 내며 여행길에 올라야 하는 상황인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항공료는 다른 비슷한 거리의 항공료보다 최소 20% 이상 높게 책정됐다는 분석이다. KAL편으로 몽골에 가려면 비수기인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60만원대이고, 성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는 80~90만원대에 육박하는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
   
 
   
홍콩(상단 사진)과 몽골(하단 사진)의 비행기 탑승 요금을 비교해 보면, 비행거리가 유사한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비슷한 거리인 인천~홍콩 노선보다 20% 높다. 약 30분에서 1시간 더 걸리는 인천~타이베이 노선과는 최대 두 배가량 비싸다.

대개, 항공료는 항공사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시운임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 노선의 성수기 운임은 공시운임에 근접할 정도이므로 폭리라는 불만이 팽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더욱이 업계 관계자는 31일 “대한항공과 몽골항공이 동시에 이 노선의 성수기 및 준성수기에 티켓을 비롯해 마일리지 좌석마저도 막아 항공료를 인상시킨 것을 포착하기도 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한항공-몽골항공 특별기 문제로 담합 논란…항공료 인상 포착?

대한항공과 몽골항공이 현재 주 6회씩 운항하고 있는 가운데 성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 몽골항공이 집중적으로 임시 편을 투입하고 있는 데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항공은 성수기에 80%를 상회하는 높은 탑승률에도 불구하고 매년 10여 편의 임시 편을 투입한 반면 몽골항공은 50~60편의 임시 편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대한항공이 몽골항공과의 관계를 위해 더 이상의 임시 편을 띄우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한항공(290여석)보다 작은 항공기를 운항하는 몽골항공(160여석)이 성수기에 많은 임시 편을 투입함으로써 공급석을 맞췄다는 해석이다. 또한 이 같은 임시편 대거 투입은 변칙적 운항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이 2004년부터 아시아지역 사막화 방지라는 명분으로 울란바토르 인근 바가노르구 지역에 ‘대한항공 숲’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과거 비행기 몇 대를 몽골항공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양사간 담합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의 조사결과 자체가 협정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양사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로운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몽골과 한국간 향후 관련 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원 부국이자, 혈연적 동질감으로 인해 한국과 나날이 교류를 확대해 가고 있는 몽골인 만큼 향후 교류 확대와 이로 인한 인적 자원 방문 확대, 이를 위한 항공 교류 확장이 예상되고 있어 이번 사건이 더 눈길을 끈다.

다만, 공산권 국가로 오래 살아왔다는 점에서는 여러 모로 어려운 상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교류 대상인 우리 나라의 법감각, 그것도 자본주의의 가장 발전한 형태인 반경쟁법 체계에 기반을 둔 문제 제기에 어느 정도 몽골이 협조적으로 나올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