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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물품구매 비리 ‘조직적.관행적으로 여전’

전북교육청, 불량제품 납품받아 세부지침까지 바꿔가며 예산낭비

박진수 기자 기자  2011.01.31 14: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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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 전북교육청이 물품구매 관련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부지침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들통 났다.

뿐만 아니라 납품한 제품이 성능이 불량하고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인데다 납품실적까지 허위로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 도입 이후 교육계 비리가 조직화.제도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물품구매와 관련해 비리가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ㄱ중학교 A교장과 전북교육청 B교육장은 2009년 당시 학교 보건.환경위생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교사 내 공기 질이 양호한 학교에 성능이 불량하고 품질기준에 미달된 공기살균기를 설치해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교사 내 공기 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가 규정한 공기 질 유지기준에 미달하면 시설의 보완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업무를 총괄하던 A교장과 B교육장은 이에 전북교육청 관내 755개 학교로 하여금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사 내 공기 질을 측정한 최종결과(3차 측정) 0.13%인 1개 학교만이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기살균기를 계속 설치하기 위해 공기 질 측정 최종결과가 아닌 1차 측정결과(54개 학교)로 부풀려 예산을 집행했다.

그 결과 교사 내 공기 질이 양호한 50개 학교에 공기살균기가 설치되어 11억8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특히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가 대상 학교 절반 이상에 공기살균기를 납품했으며, 납품된 공기살균기의 성능시험 결과 집진효율 등이 품질기준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가동 후 실내의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증가하여 공기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능이 불량하고 가동효과가 전혀 없는 제품을 공기 질이 양호한 학교에 설치함으로써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공기 질을 저하시키는 등 3류 코미디를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공기 질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1개뿐이어 공기살균기 설치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자 A교장과 B교육장은 협의하여 공기살균기를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의 70%가 공기 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여 공기살균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기살균정화기 설치 세부지침’을 허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전북교육청 C고등학교와 D초등학교는 공기살균기 납품업체인 O업체에 각각 교실용 공기살균기를 대당 162만 원을 주고 3대를 구입.설치한 것으로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을 허위로 발급해 준 사실이 들통 났다.

공기살균기 구입 예산만 배정되었을 뿐 공기살균기 구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은 물론 제품이 납품되지도 않았는데도 납품업자가 찾아와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발급을 부탁하자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발급해 줘 결국 사실과 다른 실적증명원이 발급되게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현재 A교장과 B교육장에 대한 징계 요구 중에 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