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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솔학원 서비스표권 무단사용 못한다”

이진이 기자 기자  2011.01.31 1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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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청솔학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투스교육(대표 김형중)이 운영하는 재수종합학원 청솔학원이 자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0월12일, 올해 1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투스교육은 교육 노하우가 없는 해당 학원들이 청솔학원이 쌓아온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받은 학원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청솔기숙학원본원’,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일영청솔기숙학원’,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용인청솔학원’ 등 세 곳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학원은 더 이상 청솔학원의 서비스표를 사용해 입시학원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인터넷 웹페이지, 내·외부 간판, 표찰, 인쇄물, 카탈로그, 광고 선전물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비스표권의 외관, 호칭, 관념의 면에서 동일하거나 또는 거래상 영업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며 “해당 학원들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투스교육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3개 학원 외에도 청솔학원 서비스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학원들에 대해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형사고소와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 중에 있다.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는 “전국의 많은 학원들이 약 20여 년 동안 청솔학원이 쌓아온 교육 노하우나 시스템 없이 당사의 상호를 도용해 청솔학원의 서비스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청솔학원 브랜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솔학원은 1993년 개원해 20여년 동안 교육 노하우와 시스템을 축적해온 입시전문학원으로 양평, 비봉 지역의 기숙학원과 강남, 분당, 평촌, 노원, 부천, 일산 지역의 재수종합학원 등 총 8개의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