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감리원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감리교육 담당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창곤, www.nia.or.kr)은 2006년 하반기 정보시스템 감리원 교육계획을 23일 밝혔다.
교육은 기본교육(3회)과 전문교육(3회)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 기본교육은 현재 활동 중인 감리인 중 실습과목 면제자 60명(신청선착순)을 대상으로 27, 28일 양일간 진행되며, 23일부터 2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편,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 의무화, 감리법인/감리원 등록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정비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부실감리방지를 위해 감리품질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인 감리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감리원의 기술력 및 전문성을 확보․유지를 위해 등급에 따라 기본교육(40시간 이상)과 전문교육(5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급에 맞는 “정보시스템 감리원교육”을 이수하여 관할 체신청으로부터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사람만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감리원의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감리법인의 등록요건도 한층 더 엄격해진다. 현재 활동하는 감리법인의 경우, 올해안에 관할 체신청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시 감리원증을 소지한 감리원을 5인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병만 감리연구팀장은 “감리원 등급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시키고, 실습과목을 최대한 늘려 감리원 의무교육제의 도입취지를 십분 살려 나갈 것”이라며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평일 뿐만 아니라 야간 및 주말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