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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발부 소말리아해적…국내 심판 불가피

삼호주얼리호 납치경위 및 과정, 현장납치 주동자, 배후세력 등 밝혀 낼 계획

이욱희 기자 기자  2011.01.30 1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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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도양 해역에서 삼호주얼리호을 납치했다가 우리 해군(청해부대)에 의해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이 국내로 압송돼 사상 처음으로 우리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게 됐다.

30일 새벽 김해공항을 통해 부산으로 압송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은 부산지법으로 압송돼 구속전 피의자조사(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 해적은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사살된 해적 8명과 함께 지난 15일 삼호주얼리호와 선원 21명을 납치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끌고 가려 한 혐의다.

또 지난 18일 청해부대의 1차 구출작전 때 우리 군을 향해 발포, 장병 3명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지난 21일 아덴만 여명작전 때는 석해균(58) 선장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충규 청장을 남해해양청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는 해적들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한 뒤 이날 오후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반, 지원반, 호송유치반, 홍보반 등 4개반, 50여명의 수사 인력으로 구성됐다.

수사본부는 이들 자료와 해적들을 상대로 삼호주얼리호 납치 경위 및 과정, 현장 납치 주동자, 이번 사건의 배후 조종 세력 등을 밝혀 낼 계획이다. 특히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을 명확히 밝혀낸다는 방침. 또 수사본부는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이 입국하는데로 피해자 조사도 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구속기한(10일)에 해적들의 실체적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 납치 전모를 밝혀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