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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복콜 30대…법적 기준에 미달

“산술적 계산 아닌 실질적 장애인 이동권 확보해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1.28 1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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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광주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용택시(행복콜택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광주시에서 30대의 행복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1대당 1.2명의 운전원을 배차해 36명이 근무 중이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에서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법적기준에 조차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하고 있다.

광주시의 1급과 2급 장애인은 각각 6,186명과 9,584명(2009년 12월 31일 기준) 등 1,585여명에 달하고 있다. 콜택시 30대를 기준으로 한 대당 장애인 수는 무려 525명에 이른다.

더욱이 광주시 행복콜택시 운영규정에 의거해 3급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인 15백여명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 까지 합하면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는 결론이다.

김민종 의원은 “장애인이 사회적 편견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인권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구호와 산술적인 계산이 아닌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1년 15대 증차를 비롯해 매년 10대씩 증차하며, 2015년까지 8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