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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158건 검찰 송치, 49개 업소 적발...효율적 불법행위 감시활동 지속

박진수 기자 기자  2011.01.28 1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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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거나 대기환경을 오염시켜 온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안연순) 환경감시단은 환경사범 164건(자체수사 43건, 지자체 의뢰 121건)을 수사한 결과 이중 158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배출업소 794개소를 점검하여 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수사 결과 가축분뇨 관리 분야가 80건으로 전체 사범의 48.8%를 차지했고, 이어 대기환경분야로 33건(20.1%)이나 됐다.

배출업소의 경우 주암호.동복호 등 주요 상수원 유역 144개소, 하천수질 오염도가 높은 환경오염 심각지역 65개소, 환경법령 반복위반업소 40개소, 기타 545개소 등 총 79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순천시 Y썰매장 등 9개소와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부안군 L수련원 등 5개소 또 무허가 나주시 L식품 등 2개소, 기타 위반행위 33개소 등이 적발됐다.

환경감시단은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및 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환경감시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출업소 단속 및 환경감시를 실시해 왔다.

특히 적발위주 단속에서 사전 예방적 환경감시행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년대비 위반율이 감소(16% → 6.2%)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는 취약시기 등을 틈탄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올해에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감시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이슈 및 주민건강 피해가 큰 사안에 대한 정보활동 및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불법.위법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 업종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시기.업종을 고려한 중점분야 수시 특별점검과 오염 우심 소하천 주변 수질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영산강 살리기 사업 공사구간 내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공사 구간내에서의 오염사고,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반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업장 별로 차등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 하는 등 탄력적으로 법 집행해 단속에 따르는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