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속도로 파괴의 주범이자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와 축중기가 잦은 고장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은 23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도로 파괴나 사고 위험 때문에 과적차량은 도로법에 의해 엄중히 단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단속하기 위한 장비들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적차량 단속이 중요한 것은 45톤 트럭이 중량을 초과해 운행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할 경우 적재기준을 지켰을 때와 비교해 사망자 발생률이 4배 증가하고, 축중량 10톤을 기준으로 하중이 1톤만 초과해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의 도로 파손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보수비용도 평상시보다 2.5배 가량 더 들어가는데, 국도와 지방도 피해까지 합산하면 연간 2조70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셈.
현재 도로공사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경기본부 38곳, 강원본부 31곳 등에 총 256대의 축중기와 321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중이며 이들 장비를 도입하는 데 든 비용은 178억 원 정도다. 또 도로공사는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47대의 축중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003년 이후 축중기의 경우 연평균 750건 이상 고장나고 있고, 올 상반기에만 743건의 고장을 일으켜 총 고장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섰다. 과적 단속 카메라도 매년 850건 정도의 고장을 일으켰으며 이 역시 총 고장 건수가 3000건에 육박하고 있다(03년 이후 총 2971건)”고 지적했다. 수리 비용도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0억원을 넘어섰다.
또 과적차량은 도로공사의 신고로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축중기와 단속 카메라의 잦은 고장으로 과적이 의심되도 증거가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초범이 통상 50만원, 상습범이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됨을 감안하면, 2003년 이후 축중기 고장이 3018건, 카메라 고장이 2971건이므로 최소 30억에서 최대 120억 정도의 벌금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