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119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민금융 119는 서민금융이용자가 금융기관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금융이용상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연계한 통합시스템으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제도권금융기관조회,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 등 4개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사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로 인해 (서민들의)피해가 크다는 점을 느껴 지하철 광고를 실시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 금전을 맡길 때와 마찬가지로 빌릴 때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영업소는 어디인지, 대부업 등록은 했는지 등을 확인하며 거래해야 하고 ▲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서를, 금전을 상환했을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향후 민·형사상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조건 서명·날인은 위험한다. 대출액, 대출이율, 상환일, 중도상환 조건 등 계약내용을 모른 채 서명·날인하고 추후 몰랐다고 주장해도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돈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은 위험하다. 불법사금융 업체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도권금융권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서민금융119비스를 이용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 받는 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