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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상임이사 채용 ‘물의’

당초 계약기간과 달라 임용 거부 VS 개인적인 문제있어 임용 안돼

장철호 기자 ·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1.27 1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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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측 “합격통보 안했다”→“퇴직처리 안돼서”→“본부장으로 근무해달라” 등 제각각

   

[프라임경제 장철호 기자]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주열) 상임이사 채용과정에서 당초 공고와 달리 계약기간을 축소, 임용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 인사라인 관계자들은 “합격통보를 안했다” “명예퇴직 처리가 안돼서 임용이 될 수 없었다” “본부장으로 근무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라고, 각기 다른 답변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전남개발공사와 응시자 등에 따르면 공사측은 지난해 11월 27일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상임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로 등록한 명 모씨 등 3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등을 거쳐 명 씨를 전남개발공사 사장에게 단독 추천했다.

명 씨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 윤 모 총무팀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합격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받고, 2011년 1월 3일부터 출근이 예상돼 지난해 12월 22일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전남개발공사 김 모 기획조정본부장으로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측이 ‘인사규정’이 정한 일반 직원들의 임기를 임원에도 적용, 명 씨가 만 60세 되는 2012년까지 계약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명 씨는 전했다.

   
전남개발공사.
명 씨는 “임기 3년계약 전제하에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능력을 검증 받아 추천됐다"면서 "공고의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일반 직원과 똑같이 정년을 적용토록 요구해 임용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 윤 모 총무팀장은 “저는 합격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어쩐지 모르겠다”면서도 “명 씨의 경우 이중 취업자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는 합격자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

김 모 기획조정본부장은 "명 씨의 경우 명예퇴직이 이뤄지지 않아 임용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임기와 관련된 사항은 입사해서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임용의 최종 결제권자인 김주열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상임이사 전형과정에서 본부장직이 더 필요해 본부장직을 권유했는데, 당사자가 임용을 거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 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된데다 윤 팀장으로부터 유선으로 합격을 통보받았고, 미비 서류를 제가 직접 전달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은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약기간이 준 것에 대해 김주열 전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전화로 항의까지 했다”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해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명예퇴직의 경우 검찰.경찰의 신원조회후 직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서면 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12월 31일 명예퇴직이 확정단계였다"면서 개발공사측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