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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구제역·AI 예방 ‘수렵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주동석 기자 기자  2011.01.27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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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 광산구가 ▲사냥금지 ▲축산 농가 긴급 예찰 ▲방역 초소 24시간 가동 등 구제역과 AI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산구는 “오는 2월1일부터 구제역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관내 모든 수렵 활동을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 출몰 멧돼지 ▲군 공항·광주공항 조류를 제외한 광산구 내에 서식하는 모든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총기류는 오는 31일까지 관계 기관에 영치해야 한다. 금지기간에 사냥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광산구는 농촌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인간 가축거래 금지 ▲다른 마을 출입 자제 ▲축사 주변 차양막 설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귀성객 환영 플래카드 대신 이동 자제를 요청하는 플래카드를 걸고, 안내 방송을 반복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구제역이나 AI가 인접 지역 또는 관내에서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살처분을 완료해 확산을 차단하는 비상계획 수립도 마무리됐다.

광산구는 농촌 지역을 ▲본량권 ▲임곡권 ▲삼도권 ▲평동권 등으로 나눈 후 200여명의 공무원에게 담당 권역을 지정해 유사시 최대한 신속히 매몰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대응요원에 대한 예방 접종, 살처분 방법에 대한 교육, 매립지 선정 등을 마쳤다.

광산구 관계자는 “마지막 청정지역으로 남은 광주와 전남은 우리나라 축산업 회생의 발판”이라며 “막중한 사명감으로 구제역과 AI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주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