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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성분 의약품 2년간 5만7천건 복용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0.23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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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들이 2년간 함께 먹으면 부작용 확률이 높은 의약품 등을 복용한 사례가 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의원이 제출한 진료분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발생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2년간 국민들이 함께 먹으면 부작용 확률이 높거나 자신의 연령대에 먹어서는 안 될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들을 복용한 사례가 무려 5만 6730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해 심평원이 보험급여를 삭감한 금액도 1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2004년과 2005년에 고시를 통해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일 수 있는 성분을 처방하지 않도록 목록을 고시한 바 있다”고 밝히고, “금기 성분을 처방한 것은 의사의 잘못보다 해당 목록을 심평원의 급여청구 프로그램에 연계하지 못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특히 “심평원측은 급여청구 프로그램의 인증업무를 맡고 있기에 이들 프로그램이 금기약 처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연동장치를 첨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하지만 현재 심평원의 시스템은 환자가 이미 해당 성분을 복용한 이후에나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심평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 외에도 함께 먹어서는 안될 병용금기성분이나 자신의 연령대에는 안맞는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복용함으로써 발생된 피해사례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