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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무관세…8개 품목 한시적 관세인하

김현경 기자 기자  2011.01.27 0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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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돼지고기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프라임경제]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라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돼지고기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운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1월중 공포·시행해 오는 6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소비량이 많은 삼겹살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 원료로 쓰이는 안심, 등심 등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돼지고기 관세율이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수입이 확대돼 국내 삼겹살 가격인정과 육가공 완제품의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냉동고등어, 분유, 커피원두, 오렌지농축액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이 확정돼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