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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황금연휴… 여행자보험 들까? 말까?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1.26 16: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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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 해 구정은 그야말로 황금연휴라 할만하다. 주말까지 포함하면 5일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것. 이에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 여행업체에 따르면 올 해 설 연휴 해외여행 예약자는 역대 최대 출국인원을 기록했던 2008년 설 연휴에 비해 36.5% 증가한 3만4000여명이라고 한다.

차티스 여행보험부 조순조 차장은 “2009년 실손의료보험 약관변경으로 인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해외여행보험 상품만이 보장 가능하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 중 자신과 가족에게 일어 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하는 해외여행보험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조언했다.

   
지난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현재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해외여행보험이 유일하다. 여행보험을 제외한 타 의료실비상품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 따라서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필수며, 이와 함께 약관변경 이후 달라진 해외여행보험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라도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기존에는 100% 받았으나 90%까지 보상되고 본인부담액의10%는 부담해야 한다. 단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종전의 100%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약관변경 전에는 사고 1건당 치료기간이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로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보상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보험기간 중에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종료되어도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단기 해외여행의 경우, 휴대품 도난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휴대품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여행 중 휴대품 관리 소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휴대품 도난시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난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찰확인서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가까운 현지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낯선 해외여행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무엇보다 언어 소통 문제가 가장 절실하다. 해외여행 중 긴급상황을 비롯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하여 24시간 한국어 상담 및 응급상황을 신속히 처리해줄 수 있는 보험사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차티스는 전세계 어디서나 전화 할 수 있는 24시간 연중무휴 수신자 부담 한국어 상담 가능센터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해외 현지에서 의료 지원과 치료에 관련된 정보 안내 서비스, 여권 및 휴대품 분실 시 정보 안내 서비스, 응급 시에 본국가족, 현지대사관 통신 연결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다.

차티스는 위의 부가서비스에 더해 ‘트래블가드’만의 개인보안서비스를 통해 여행 전 해당국/지역의 보안상태(테러위험, 치안상태, 절도위험 등)에 대한 정보, 보안관련 예방조치 사항 및 실시간 국가별 상황도 제공하고 있으니 여행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차티스 여행보험부 조순조 차장은 “단기 해외여행객들의 경우, 여행보험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여행준비로 바빠 미처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전화, 또는 공항에서도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니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잊지 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