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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앞으론 신용정보 조회기록 자동삭제

기록 사라지면 카드발급 취소해도 신용 하락 불이익 없어

전남주 기자 기자  2011.01.26 15: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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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금융감독원은 개인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했다가 취소했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 심사단계에서 이뤄지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삭제하도록 카드사들에게 지도했다.

개인 기준으로 연간 4회 이상 신용조회를 당하면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기록이 사라지면 카드 발급을 취소해도 신용등급 하락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현재까지는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신청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에 신청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고객이 신청을 취소했을 경우 조회기록 삭제요청이 없는 한 신용정보사(CB)에 조회기록이 그대로 남았다.

다만 카드 추가발급을 위해 신청을 했지만 카드사의 심사단계 혹은 발급단계에서 철회를 했을 경우 신규발급 당시에 신용정보를 조회했기 때문에 CB사에서 추가적으로 조회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금감원 여신전문서비스실 관계자는 “카드 발급 취소를 해도 일반인들은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 발급 신청 철회시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카드사가 신용평가사에 연락해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카드 발급 심사 도중 발급이 거절된 경우는 조회기록 삭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온라인 카드 신청의 경우 바로 조치를 취했으며, 카드설계사나 은행 영업점을 통한 발급신청도 시스템이 2월 중으로 구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도 1월말에서 2월초 사이에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의 통계에 의하면 신규카드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것은 신용정보 조회가 들어가기 전에 상당부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