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속도로 휴게소 오폐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는 것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도로공사가 휴게소 오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소극적이기 때문.
국회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전남여수을)이 23일 한국도로공사 국감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휴개소의 오폐수 발생량에 비해 처리시설이 부족하거나 질소·인등 수질오염물질 미처리, 초기우수처리 용량 부족 등의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현재 도공은 관련법에 따라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만 측정하고 질소(N)와 인(P)은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방류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팔당호나 진양호 등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방류되는 휴게소 16곳의 오폐수도 질소와 인을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상수원 오염을 부채질 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27일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내년 9월28일부터는 전체 휴게소의 오폐수도 질소와 인을 처리해 방류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140개 휴게소 중 오폐수를 자가 처리 후 방류하는 118개 휴게소에 대한 관리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개정법이 얼마나 지켜질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도로공사는 수질보전 강화를 위해 그동안 휴게소 자체적으로 월별 시행해온 방류수 수질측정을 매월 직접 수질검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 의원이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담도 휴게소를 비롯, 대부분의 휴게소가 시료를 직접 채취해 분석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휴게소측에 수질검사를 맡겨 문제가 많다며 도공이 직접 수질을 관리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휴게소 운영자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이다. 도공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휴게소 측은 알아서 분석해 발표하는 아전인수의 극치인 것이다.
주 의원은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행담도 휴게소 등 26건의 수질검사 위반 업소가 적발되었다. 하지만, 주의·경고 등으로 자체 처리한 것은 휴게소 오폐수 처리 문제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위반 업소는 해당 지자체에 단속을 요구해 관계법에 따라 처벌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