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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후 공동주택지원사업 소규모 단지도 지원

조례 개정으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 포함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1.26 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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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승국기자]군산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을 보수하는데 공사비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단지관리 능력 배양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 군산시 주거단지 도시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2011년도 노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난해까지 160개 단지 22,357세대에 23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2월 24일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도 사업대상 범위에 포함 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자주 능력이 부족한 단지의 주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올해 사업은 2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7개 단지에 단지당 2천만원을 2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는 6개 단지에 단지 당 1천만원을 지원하며 신청가능단지는 20세대 미만 단지를 포함하여 총 37개 단지이며 단지의 자부담률은 20%이상이다.

지난 1월 24일부터 시행절차 및 계획 공고와 신청을 접수 받아 현장조사 및 서류 검토를 통한 사업 분석 후 3월경 개최되는 군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대상단지가 확정된다.

2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는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함에 따라 올해 시범적으로 6개 단지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자발적 개선 의지 등이 높을 경우 대상 단지의 수를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