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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하려면 투시력 있어야 하나?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0.23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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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려면 투시력도 있어야 할 것 같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식약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제도가 변경된 이후 불량식품 신고율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01년 24941건에 이르던 신고건수가 2006년 6월 현재 411건으로 줄어들었다”면서 “포상금 지급액도 2001년 4억5천만원에 이르던 것이 현재 6백만원으로 줄어들어 불량식품신고제도가 거의 폐사 직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김 의원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일반 시민이 식품 등에 벌레가 나와 식약청에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문원은 해당 상품이 개봉됐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신고 자체를 무시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즉 개봉되어 있는 식품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할 수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똑같은 먹거리인데도 축산물과 주류, 물 등은 1399가 아닌 관련 부처로 다시 신고전화를 해야 하고 여기에 이물질이 나와서 신고를 해도 다른 식품을 수거해 조사해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처분은커녕 신고포상금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399 불량식품신고전화는 2006년 현재 6개월 동안 총 411통의 신고전화를 접수, 하루 평균 신고접수건수가 3건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에 이르러서 1399전화 자체의 존재의미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포상금을 주면 신고하고, 주지 않으면 무관심해 하는 일부 국민들도 문제지만, 식약청은 불량식품 신고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을 올리기 위한 뚜렷한 대책을 내 세우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식약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내세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량식품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고율이 급격히 떨어짐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량식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식약청의 업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