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도약품(대표이사 김수경)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타 업체가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광고를 하여 불법적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고경화 의원은 “수도약품은 타 업체를 통해 OEM 방식으로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해 불법적으로 판매를 했다”면서 “수도약품이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마치 해당 제품들을 수도약품이 직접 생산을 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수도약품이 제조한 것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어 건강기능식품법 18조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그룹의 수도약품은 지난 2004년 4월 닥터즈메디코아를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닥터즈메디코아는 같은 해 8월 2일 식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성식품 영업허가를 취득해 글루코사민골드·웰빙칼슘플러스 등 12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해 6월 9일 닥터즈메디코아는 건강기능성식품 제조업을 자진 폐업했고, 올 5월 30일에는 수도약품에 합병됐다.
고 의원은 “닥터즈메디코아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자진 폐업함으로서 이를 흡수·합병한 수도약품 역시 더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다”면서 “2004년 9월 등에 강남 우리들병원을 소재지로 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함으로서 OEM 방식 등을 통해 유통·판매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수도약품이 타 업체를 통해 OEM 방식으로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해 불법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고경화 의원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제품 설명에서도 “우리들병원과 수도약품공업㈜의 공조에 의해 개발된 관절 건강식품”이며 “수도약품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마치 해당 제품들을 수도약품이 직접 생산을 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루코사민골드의 경우 수도약품이 “우리들이 글루코사민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해 방송을 포함하여 많은 언론에서 이 사실이 보도된 바도 있는 제품”이라며 “인터넷쇼핑몰 화면이나 수도약품 홈페이지를 접속한 일반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들 제품이 수도약품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믿고 구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전했다.
결국, 식약청은 고경화 의원 지적에 따른 공식 서면답변에서 “제조·유통업계를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는 수도약품이 제조한 것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 수도약품에 대해 행정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