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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뺑소니 약식기소…검찰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최서준 기자 기자  2011.01.26 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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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가 뺑소니 사고에 대해 약식기소 됐다.
[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탤런트 김지수(39·여·본명 양성윤)에 대해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김지수는 앞서 지난해 10월 6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지수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술을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부근에서 택시를 들이 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소속사 측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약간의 샴페인을 마셨다고 하더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은 “김지수가 샴페인 5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특히 김지수는 11년 전인 지난 2000년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어 이번 약식기소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다.

사진=김지수 공식홈페이지 프라임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