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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할부·리스사 수수료도 인하 추진

전남주 기자 기자  2011.01.26 0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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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에 이어 할부·리스사의 수수료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개선에 나선 것은 할부·리스사의 수수료 체계가 매우 복잡한데다 수수료도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여신금융협회와 할부·리스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빠르면 3월말까지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사별 편차가 큰 수수료율을 손질하고, 다른 회사에 비해 수수료율이 크게 높은 업체의 경우 자체 개선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리스만 해도 반환지연금, 초과운행수수료, 중도해지 수수료, 규정손해금, 반환자동차 감가율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가 붙는 복잡한 구조다. 이 가운데 자동차를 계약기간을 넘겨 사용할 때 지불하는 반환지연금은 수수료율이 회사별로 월 리스료의 10%에서 100%까 차이가 난다.

리스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자동차를 돌려줄 때 갚아야 하는 중도해지 수수료율은 잔여 리스료의 30~5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수수료 역시 미상환원금의 1~5%로 회사별 차이가 난다.

지난해 1~9월 전체 취급액 중 자동차 비중은 리스사가 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63.5%, 할부사가 6조4000억원으로 87.6%를 차지할 만큼 자동차는 할부·리스사의 주된 수익원이다.

일반 대출도 수수료 편차가 큰 편인데 연체이자율의 경우 연 19%에서 29%로 최대 10%포인트 차이가 난다. 또한 중도해지 수수료율도 미상환원금의 1~4%로 회사별로 제각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