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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1.25 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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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선덕 기자] 전남 목포시는 어선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현재 어선원 재해보험은 5t 이상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보험료는 국비로 42%를 지원하고 선주가 58%를 부담하고 있어 일부 어선들의 재정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해 선박 압류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 해 어선원 재해 보험에 가입한 선주에게 총 8200만원(도비50%, 시비50%)을 지원 한데 이어 올해는 1억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어선은 995척이며 지난해 어선원 재해보험 유효 가입자는 204척에 11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