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인터넷진흥원(NIDA)가 도메인 대행사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도메인 대행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의원은 지난 8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준칙 개정을 이유로 도메인 대행사들과 계약 갱신을 하면서, 대금지불시의 처리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일체 사업자 부담으로 돌리고 다년제 도메인 수수료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일시 납부토록 하는 등 도메인 대행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대금 지불시의 처리수수료 문제는 도메인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초기 계약에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이 명확치 않아 업체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이번 계약내용에는 처리 수수료
부분을 모두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 도메인 다년제 계약 역시 기업이 개발한 기업의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서 그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기업에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다년제 계약 수수료를 일시 납부하게 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마케팅에서 온 이익이 기업에 전혀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시한 조건이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대행 사업자들은 계약해지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을 가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암묵적으로 대행 사업자들에 압력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대행사업자 6곳 중 5곳이 변경된 계약내용에 동의, 계약을 갱신하였고, 나머지 1곳은 불공정한 계약내용에 반발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계약의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데도 단 한 개의 업체를 제외하고 모든 업체가 바뀐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만 보아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를 강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당한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에 위배되는 불공정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