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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행정처분 노래방 저작권료 감면 지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마쳐 연간 1000만원 감면혜택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1.2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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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폐업 또는 영업정지 된 노래연습장 등이 편리하게 저작권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편의를 지원한다.

북구는 올해부터 각종 사유로 폐업 또는 영업정지 된 노래연습장에 대해 번거로운 절차로 감면받던 저작권료를 간편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일정액의 공연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각종 사유로 인해 폐업 또는 영업이 정지된 경우 저작권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직접 구청에서 행정처분명령서를 발급받아 저작권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북구는 올해부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에서 행정처분사항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직접 통보해 주기로 하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호남지부와의 협의를 마쳐 연간 80개소가 1000여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러한 일은 타 시도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구에서는 영세상인 보호측면에서 작은 일이지만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민들의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