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민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4일 김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김씨가 히로뽕을 단순 투입한 게 아니라 적지 않은 양을 직접 밀반입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투약했다”면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장애로 마약을 하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 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김성민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