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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이것을 꼭 따져라

박유니 기자 기자  2011.01.24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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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고도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투자이민 상품을 취급하는 법무법인 위너스(www.imininfo.com)의 남장근 변호사는 EB-5(투자이민)를 신청한 투자자들 가운데 미 이민법이 정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해 영구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간혹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험 없는 기업이 진행하는 담보 없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투자한 이민자들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투자이민법은 투자자가 최소 50만 불 투자금을 운용, 10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창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투자자는 처음 미 이민국으로부터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2년 후 조건 해지를 위한 영주권 심사를 받는데 이때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남 변호사의 설명.

남 변호사는 투자 기간 중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중도에 취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리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2년 간 고용창출 10명에 못 미칠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며 주로 개인이나 경험 없는 업체에서 진행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따라서 투자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주도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투자금 회수도 투자이민자들의 큰 관심사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영주권은 성공적으로 받았지만 투자금 회수를 전혀 또는 일부만 겨우 받아 내거나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만을 갖는 이민투자자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직접적인 투자나 건설을 피하고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안정적 실행과 확실한 담보가 설정돼 있는 기관의 투자이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변호사는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최근에 문제가 된 곳이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반적으로 미국 사정에 어두운 상담자들이 프로그램의 정확한 진행 상황이나 문제점을 모르고 손님들에게 투자이민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면 최소한 미국 사정과 이민법을 잘 아는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법무법인 위너스는 뉴욕시 리저널센터(NYCRC)가 내놓은 맨해튼 BMB빌딩 재건축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월 말부터 본격적인 투자자 유치가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1인당 50만 불에 전 세계적으로 150명의 투자이민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남장근 위너스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뉴욕에서도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한 맨해튼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18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5년 뒤 투자이민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2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점을 꼽았다.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 최적 조건을 갖춘 셈이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프로젝트 주체가 뉴욕시와 같은 지자체일 경우 순수 민간사업 주도의 사업 프로젝트보다 훨씬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역내 성장기반 조성과 실업해소 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상례다. 따라서 그만큼 민간사업에 투자할 때보다 사업실패로 인한 투자금 손실 위험이 적다. 실제로 지금까지 뉴욕시가 발주한 브루클린 해군기지 재개발 사업 등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조기마감 되었다.

남 변호사는 "뉴욕시 재개발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특히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아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커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자녀학비 절감과 취직 등에 유리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그냥 보내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