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 2월부터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실신고를 각 지방국토관리청 부실신고센터에서 직접 조사해 처리하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한 이후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유도와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건교부가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지방청 소관공사일 경우 부실신고센터가 직접 현지 조사해 시정조치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 소관 공사 역시 민원이 신고 된 경우 현지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직접 또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 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은 아파트 부실내용이 많았으며, 특히 신고자(민원인)가 원할 경우 있는 경우 직접 조사에 참여하도록 해 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실신고센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유도와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