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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채권 제3자 양도시 '고객 통지' 의무화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1.23 1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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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는 은행이 고객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넘길 경우에도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대출거래 약정서나 대여금고 약관·보호예수 약관 등 고객에게 불합리한 내용이 담긴 5개 약관을 시정토록 은행에 권고했다고 밝혀 대출채권 인계시 고객에게 통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은행계는 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출계약서에 향후 고객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다는 동의를 '사전에'(미리) 받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규정이 고객의 통지수령권을 합당한 이유없이 빼앗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출계약 단계에서 사전 승낙을 받는 대신 채권 양도 시점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실무 관례가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