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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악성보도 논란,서울고법 "배상책임 無"

'강한표현사용 45차례보도'했지만'사실부합' 파이낸셜뉴스勝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1.23 0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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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남양유업과 파이낸셜뉴스간의 일명 악성 보도 논란에 대해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이 '배상책임 없음'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 수출'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남양유업이 파이낸셜뉴스와 해당 신문사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 수출 논란은 남양유업이 문제가 있는 원료를 사용했고 이 생산분 중 일부를 베트남에 수출했는데 이로 인해 국가적 위신 손상이 우려된다는 등 취지로 파이낸셜뉴스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하자, 해당 유가공업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보도 시점에서 다소 명확치 않은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어 민간기업의 제동이 가능한지, 또한 제목 등에서 다소 격하고 수사적인 표현이 어디까지 용인되는 것인지, 더욱이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하는 경우를 일명 악성 보도로 볼 것인지 등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었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1월29일부터 2월11일까지 2주 동안 무려 45건의 원고에 대한 의혹기사 내지 비방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 남양유업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1심에서는 파이낸셜뉴스와 기자들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명백한 오보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23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판시했다. 재판부는 "1차로 수입한 아포락토페린으로 만든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 40일 뒤 생산된 같은 물질에서 멜라민이 나왔고 남양유업이 식약청 검사 하루 전에 1차 수입분을 모두 소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분유가 멜라민 함유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포락토페린이 분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원료가 멜라민을 3.3ppm 포함해도 완제품에서 함량은 0.000099~0.00231ppm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성능이 좋은 검사장비로도 0.1ppm 미만을 검출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기사 제목에 '멜라민 분유'나 '폐기 제품'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라는 사정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