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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이호진 회장 구속

법원 지난 21일 구속영장 발부, 검찰 수사 탄력

나원재 기자 기자  2011.01.22 1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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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온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이호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발부했다.

   
이호진 회장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의 손을 들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은 핵심 인물인 이 회장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 정관계 로비의혹 등 그동안의 의혹규명에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펼칠 전망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밝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그동안 방송 및 금융 담당 공직자와 정치인 등에 대한 이 회장 측의 뇌물공여 혐의는 규명하지 못해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회장이 차명계좌 7000여개와 차명주식을 이용해 3000억원대의 자금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출금 내역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그룹의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생산량을 조작,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424억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횡령, 이와 함께 PP사로부터 유선방송 채널배정 사례로 비상장 주식을 받아 256억원 상당의 시세차액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회장은 계열사 한빛기남방송이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 1만8400주와 태광관광개발이 보유한 태광골프연습장을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게 매수해 각각 293억원, 8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3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