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시향 누드화보 포털 노출…상업적 유통사건은 ‘수사 착수’

최서준 기자 기자  2011.01.21 17:28:09

기사프린트

   
▲ 김시향 누드가 포털에 올라와 충격이다.
[프라임경제] 전 레이싱모델 김시향의 누드화보가 유명 포털에 노출됐다. 누드화보 유통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시향에게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모 유명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김시향 누드화보’가 등극됐고, 이를 클릭하면 김시향의 가슴 등이 노출된 누드사진 미리보기 화면이 떠올랐다는 것.

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료로만 확인할 수 있는 김시향의 누드화보가 포털을 통해 전격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해당 사진은 이 시간 현재 관리자에 의해 삭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포털 관계자는 “미리보기 화면은 검색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이라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면 즉각 삭제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시향’ 화보의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이번 불법 배포 사건으로 서비스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로서 사이버수사대에 사건 의뢰를 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최초 배포자 등을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한 “불법 배포된 해당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불법 배포 대한 책임소재가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을 의뢰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김시향은 최근 “2007년 8월 3월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사전 동의 없이 누드화보를 유통시켰다”며 소속사 관계자 L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소장에서 김시향은 “L씨는 계약 당시 ‘누드화보는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L씨는 고소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묘사를 한 화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L씨는 또 자신이 지정한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게 했으며, 화보를 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모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아와 관련 서울 서초경찰서 측은 “현재는 고발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사건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고소인 김시향씨를 먼저 불러 조사하고 다음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공개된 김시향의 화보는 ‘19세 이상 사용’으로 심의를 받아 화제를 모은바 있다.

사진=프라임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