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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유감

롯데마트 남원점 건축심의 ‘부결’에 대응방안 고민

박진수 기자 기자  2011.01.21 1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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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 지역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시민과 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관심을 모았던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이 결국 건축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전북 남원시는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과 관련 판매시설 건축심의 신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에서 ‘부결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남원 시민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과 관련하여 대형마트가 현 위치에 입점할 경우 주변의 교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14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통합심의를 거쳐 부결처분 했다.

롯데마트 측은 지난해 9월 지하2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19,444㎡, 매장면적 8,113㎡ 규모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지역경제 붕괴를 우려하는 시민과 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있어왔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지난해 11월 11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개선대책 수립계획에 대하여 보완 후 재심의토록 의결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 롯데 측으로부터 보완사항이 접수되었으나,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재심의를 통하여 교통대책 등의 부적정 등 관련규정 사항의 위배조건을 들어 부결처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앞으로 남원시는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측은 ‘건축심의에서 불허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남원시가 주변 교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 처리한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통대책 등이 불허결정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유감을 표시하고 있어 또 다른 양상으로 번질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