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부자거래 사실 검찰 통보 사안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수도약품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종 주가조작임과 동시에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우회상장한 종목 39개를 골라 특별심리를 실시한 결과 이중 31개 종목이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무려 4종목 중 3종목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한 해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건수가 금융감독원에 집계건수만 250건에 달한다"며 "거의 매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공시위반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난무에는 금융감독과 검찰, 사법부의 의지부족과 따로 놀기식의 업무 관행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사건 가운데 얼마가 기소되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통계도 없다"며 "증권선물거래소는 컴퓨터로 이상종목을 추출해 금감원에 던져 놓고, 금감원은 이를 허겁지겁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긴뒤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야무야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거액소송을 제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가조작 수법을 금융감독당국이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종구 의원은 "내부자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수도약품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생언론을 상대로 50억원에 달하는 명예소송을 제기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흐리게 해 주가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신종 주가조작’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