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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절기 홀로사는 노인 보호대책 강화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1.20 14: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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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선덕 기자] 전남도는 최근 신안 가거도 등 일부 시·군에서 노인 동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군, 기업, 복지단체, 민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동절기 홀로사는 노인 보호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안 가거도에 거주하는 A씨(74)와 보성 복내면 B씨(76.여)가 잇따라 동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한파로 인한 노인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 담당자 및 마을이장을 해당지역 홀로사는 노인 책임담당자로 지정해 상시적으로 안전 확인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또 대설·한파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외출 자제 및 작업을 금지토록 하는 등 동절기 주민 행동요령을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인돌봄 및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서비스 제공인력을 비롯 요양보호사와 가사간병도우미 등 관련사업과 연계해 유선 및 방문을 통해 1일 1회 이상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 등 난방기 및 안전기구 작동상태 등을 일제 점검토록 했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잦은 폭설 및 한파로 인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동절기 동사사고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및 홀로사는 노인에게 요구르트 등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동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