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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계약해지 통보…카라 3인과 소속사 ‘성명서’ 전쟁

최서준 기자 기자  2011.01.20 0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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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 등 카라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프라임경제] 한일 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카라가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한승연, 니콜, 강지영 등 카라의 멤버 3명은 지난 19일 소속사인 DSP미디어에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속사가 카라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했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외견상 계약 해지 통보 입장은 연예활동과 관련된 것이지만, 실상은 수익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고 여기엔 일부 멤버들의 부모도 개입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DSP미디어 측의 주장은 다르다. 이들은 “3명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DSP 측은 “최근 카라의 인기를 틈타 부모 및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쟁사에서 당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용하는 사실이 있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기를 요청한다”면서 “지속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반격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팬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양측이 보여주고 있는 ‘성명서’ 전쟁에 팬들은 “카라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프라임경제>에서 양측의 공식입장을 비교해봤다.

먼저 DSP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공식입장 전문이다.

지난 18일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구하라 등 카라 멤버 4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대해 소속사인 디에스피미디어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당사는 지난 18일자로(19일 접수됨) 이들 4명의 법률대리인이라고 밝힌 ‘법무법인 랜드마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으나, 이들 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지 통보서에 따르면 당사의 대표인 이호연 사장이 10개월간 병상에 있어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및 기획활동의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하나, 줄곧 이 대표의 부인이 소속사의 대표를 대리하여 경영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 카라 멤버들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 열풍의 신드롬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실이 증명하듯, 이들이 주장하듯 멤버활동의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이호연 대표가 지병으로 직접 경영을 못하게 된 것은 지난해 3월중이고 카라는 그 후 5개월이 지난 8월경 일본에 진출해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기간 동안 디에스피는 카라의 일본 진출과 관련해 모든 기획과 지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정니콜의 어머니와 그 대리인이 주장하는)수익배분과 관련해 그 비율과 시기에 상당한 왜곡과 오해가 있습니다.

수익배분은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한 입장, 비용 등을 정산해 처리해 왔으며, 배분시기도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돈이 입금되는 즉시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속사의 지위를 악용해 이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그 동안 카라 그룹을 국내 일류 스타로 육성하고,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 온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듯 최근 카라의 인기를 틈타 이들의 부모 및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쟁사에서 당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용하는 사실이 있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기를 요청하며, 지속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디에스피미디어는 현재의 카라가 있기 까지 땀과 노력을 함께 해온 당사자로서, 더 이상 이러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확대되기를 원치 않으며, 양자간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여 장차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카라 3인 측이 공개한 공식입장 전문이다.

2010년 3월 DSP의 경영진의 교체 이후(이호연 대표 유고 이후)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이 카라의 관리를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연예 기획이 이뤄지지 못했고, 소속사와 멤버들과의 신뢰가 점점 약화되었다.

현재 디에스피 미디어의 대표이사는 이호연 대표의 부인로서 지금까지 연예기획, 매니지먼트 일을 전혀 해보지 않았으며, 멤버들의 성장 가능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회사의 입장과 이익을 내세워옴으로써 멤버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해지통보를 한 멤버들의 법률상 대리인은 소속사 ‘전속계약서’를 ‘일본아티스트 등록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했다고 얘기했다. DSP는 “일본어로 된 ‘전속계약서’를 멤버의 부모들과 멤버들에게 ‘일본 아티스트 등록서류’라고 속여 일본 내 활동과 관련된 전속 계약인지 모른 채로 서명하게 했으며, 서명 이후 사본을 요구했으나 외부 유출이 안 된다며 거절하였다고 한다.

카라의 일본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DSP JAPAN의 대표이사는 현 소속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매출금 중 일부를 DSP JAPAN의 수수료로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속사와 카라가 배분하는 부당한 배분 방법을 임의로 정했다. 이는 결국 동일한 대표이사가 두개 회사 사이의 형식적 거래를 통해 매출의 일부 금액을 근거 없이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전속계약에 정해진 카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멤버들 중 3인(규리, 하라, 지영)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라야는 DSP미디어 대표이사가 쇼핑몰의 대표이사로 되어있으며, 그 가족이 경영진으로 포진하고 있어 멤버들을 이용하여 소속사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카라야는 3명의 멤버에게 “베스트 퍼킨 파이브(BEST FUCKIN FIVE)”라고 쓰인 옷을 입혀 사진을 찍어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서 팬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훼손시켰다. 이는 아티스트들의 이익이나 명예는 안중에도 없이 소속사의 이익만을 챙기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다.

◆ 카라, 이대로 몰락하나 = 카라 멤버들 가운데 일부가 이처럼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음반활동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한류에 이어 카라와 같은 한국의 대표적 여성 아이돌그룹이 아시아 음악 시장에 본격 진출함에 따라 아시아 가요계에 ‘신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에 진출해 K-POP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

카라는 일본 첫 정규앨범 ‘걸스토크’로 오리콘 일간차트 2위에 오르며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다.

카라는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일본에서 3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음악 한류의 붐을 선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라가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은 팬들에 대한 혼란과 함께 그동안 제기됐던 ‘내부 불화설’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불화가 장기화될 경우 그룹 해체 및 멤버 결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팬들은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음반업계에서는 그룹 동방신기에 이어 카라까지 소속사와의 갈등을 겪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 음반업계 관계자는 “아이돌 그룹이 생겨난 이후 음반업계 수면 아래에 쌓여있던 고질적인 병폐가 조금씩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카라 공식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