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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누드사진 게재한 문화일보 8000만원 배상 합의

신정아 조정 합의…“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천만원 지급하라”

최서준 기자 기자  2011.01.20 0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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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아가 문화일보로부터 8천만원을 받게 됐다.
[프라임경제] 알몸 사진 게재로 인한 신정아씨와 문화일보의 법정공방이 조정으로 종결됐다.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조정 합의로 마무리된 것.

신정아는 지난 2007년 9월, 문화일보가 자신의 알몸사진과 함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싣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를 당했다”며 위자료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여상훈)는 지난 18일 “문화일보는 신정아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쌍방이 이 사건의 조정에 이른 점을 참작해 향후 조정 결과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존중한다는 두 가지 조항에 대해 양쪽이 합의해 지난 17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12월 신정아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화일보 측은 정정보도와 함께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알몸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는 독자들이 신정아가 성관계를 수단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 신정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정아는 문화일보에 실린 알몸 사진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알몸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인신공격성 알몸 사진으로 특종 터트려서 엄청난 광고 수입을 얻고 8천만원에 조정한거라니 씁쓸하다” “일부 매체들이 서로 앞 다투어 신씨의 숨은 비리를 찾기에 여념이 없었고 이번 재판은 결국 폭로 저널리즘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 “알몸사진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8천만원 받고? 허탈하다” 등의 반응을 남기고 있다.

신정아는 한때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불렸으며 성곡미술관의 큐레이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