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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계약 해지 통보…구하라는 ‘번복’…소속사 “법적 책임 묻겠다”

최서준 기자 기자  2011.01.19 2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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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프라임경제] 인기 여성그룹 카라의 멤버 중 4명이 “매니지먼트 업무를 중단하라”며 소속사인 DSP미디어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하라, 강지영, 한승연, 정니콜 등 4명의 변호인 측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는 19일 오전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면서 “전속 계약 해지와 매니지먼트 업무 중단하라”고 DSP미디어 측에 통보했다.

랜드마크 측은 “소속사가 멤버들에게 설명조차 없이 각종 계약을 무단으로 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소속사는 카라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해 멤버들의 좌절감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멤버 가운데 리더인 박규리는 제외돼 그 배경을 두고 또 다른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양상으로 흐르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DSP미디어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지난 18일자로(19일 접수됨) 이들 4명의 법률대리인이라고 밝힌 ‘법무법인 랜드마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으나, 이들 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해지 통보서에 따르면 당사의 대표인 이호연 사장이 10개월간 병상에 있어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및 기획활동의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하나, 줄곧 이 대표의 부인이 소속사의 대표를 대리하여 경영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 카라 멤버들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 열풍의 신드롬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실이 증명하듯, 이들이 주장하듯 멤버활동의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이호연 대표가 지병으로 직접 경영을 못하게 된 것은 지난해 3월중이고 카라는 그 후 5개월이 지난 8월경 일본에 진출해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기간 동안 디에스피는 카라의 일본 진출과 관련해 모든 기획과 지원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정니콜의 어머니와 그 대리인이 주장하는)수익배분과 관련해 그 비율과 시기에 상당한 왜곡과 오해가 있다”면서 “수익배분은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한 입장, 비용 등을 정산해 처리해 왔으며, 배분시기도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돈이 입금되는 즉시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배분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소속사의 지위를 악용해 이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그 동안 카라 그룹을 국내 일류 스타로 육성하고,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 온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혹여라도,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듯 최근 카라의 인기를 틈타 이들의 부모 및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쟁사에서 당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용하는 사실이 있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기를 요청하며, 지속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카라의 향후 음반활동에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갑자기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어 당황스럽다”, “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 등 의견을 남기고 있다.

음반업계에서는 그룹 동방신기에 이어 카라까지 소속사와의 갈등을 겪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 음반업계 관계자는 “아이돌 그룹이 생겨난 이후 음반업계 수면 아래에 쌓여있던 고질적인 병폐가 조금씩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카라 공식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