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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존 가맹사업 아니다” 판결 확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1.01.19 1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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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골프존의 업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 스크린골프장 영업주 박모 씨(48·여)가 가맹사업법상의 영업지역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소심에서와 같이 최종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와 실질적으로 연관돼야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영업표지 사용권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자로서 피고의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 박씨는 수원에서 스크린골프방 운영을 해오던 중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상의 영업지역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