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기관 평가의 핵심이 될 '의료서비스 질(質) 평가'와 관련, 병원계가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9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병협은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에 대해 최소한의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가책정이 필수적이며 법적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항목별 접근보다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전반적인 원가보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 평가기준 개발과 적용은 반드시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이외에도 간호등급가산제, 민간의료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 등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간호등급가산제 개선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초점을 두고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사 정원의 일부로 대체 충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민간의료정보화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도입 비용 및 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의료기관 경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해 병원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간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 위탁방안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의 보장범위는 요양기관과 보험사간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별도 심사가 불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간보험 보장범위를 비급여로 한정하려는 것에 관해서는 좀더 실증적인 검증 등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이 다소 높으므로 최소한의 범위까지는 법정 본인부담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