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아가 문화일보로부터 8천만원을 받게 됐다. |
신정아는 지난 2007년 9월, 문화일보가 자신의 알몸사진과 함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싣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를 당했다”며 위자료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여상훈)는 지난 18일 “문화일보는 신정아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쌍방이 이 사건의 조정에 이른 점을 참작해 향후 조정 결과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존중한다는 두 가지 조항에 대해 양쪽이 합의해 지난 17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12월 신정아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화일보 측은 정정보도와 함께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알몸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는 독자들이 신정아가 성관계를 수단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 신정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정아는 문화일보에 실린 알몸 사진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알몸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YTN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