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F1대회 카보 정영조대표 해임 가처분신청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1.18 17:32:0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김선덕 기자] F1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 정영조 전 대표의 해임안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카보의 주주사인 엠브릿지홀딩스(MBH) 공동대표 정영조, 장홍호는 18일 "지난 14일 MBH를 제외한 주주사들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의결한 정영조 대표이사 등의 해임안은 무효"라면서 "카보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F1 국내 유치권을 확보한 뒤 카보 설립 주주로 참여한 프로모터로 카보의 대표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다"면서 "기상사태로 인한 건설지연 등 여러 악조건에도 지난해 첫 F1이 무사히 치러졌음에도 일부 주주사들이 부정적 측면만 과장해 실패로 규정하고 정 대표 등 카보 경영진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장을 완공하지 못한 SK건설, 이사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짜표인 자유이용권을 발행한 F1 조직위원회 등 카보의 다른 주주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재 일부 주주들의 행동은 주력 상품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자해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최종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체 주주에게 공지한 뒤 2주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며 "MBH의 동의 없이 이사회 개최 이후 단 3시간 만에 날치기로 주주총회를 강행하는 절차상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조건부로 카보에 대한 지분을 SK에 넘겼으나 주주간 협약에 따라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조사가 완료된 뒤 책임을 따지는 이사회를 개최하자는 정 대표의 주장도 묵살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보는 지난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영조 대표와 장홍호 경영관리본부장, 김연수 건설본부장 등 3명의 핵심 임원에 대해 해임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