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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시급

박광선 기자 기자  2006.10.20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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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U-Health 사업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석현의원은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디지털 홈 구축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U-Health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에서는 U-시티 사업과 연계, 오는 연말까지 시내 요양원 5곳의 간호사가 입원 환자의 혈압·혈당·심전도 등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보내면, 담당 의사가 이를 토대로 화상진료 등을 거쳐 처방전을 발행하는 형식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또 대구에서도 만성질환자 및 독거노인들에게 생체신호 감지가 가능한 바이오셔츠 등 웨어러블 컴퓨터 및 원격의료기기를 이용,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U-헬스 사업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일반 국민들의 원격진단 및 치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의료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완벽한 정보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U-Health 시범 서비스 개발의 또 다른 난제는 의료관련 법령에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 의료진단과 처방에 관한 법적 책임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IT강국으로서 U-헬스사업에서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려면, 의료법 등 관련 법규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