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케이에스피는 최규호 씨가 제기한 회생채권조사 확정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키로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1. 사건의 명칭 | 회생채권조사확정에대한이의 (2010다91282) | ||
2. 원고ㆍ신청인 | 원 고 : 최 규 호 원고승계참가인 : 씨에스엠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레스타무브 아일랜드 리미티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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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당사인 피고 승소) 2.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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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500,000,000원 | |
자기자본(원) | 59,790,589,698원 | ||
자기자본대비(%) | 7.53%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1-13 | ||
9. 확인일자 | 2011-01-18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 수령일 기준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말 자기자본에 자본금변동분 및 자본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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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10.08.26.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0.01.15.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