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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 회생채권조사확정 기각

프라임경제 증권팀 기자  2011.01.18 1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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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케이에스피는 최규호 씨가 제기한 회생채권조사 확정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키로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회생채권조사확정에대한이의 (2010다91282)
2. 원고ㆍ신청인 원  고 : 최 규 호

원고승계참가인 : 씨에스엠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레스타무브 아일랜드 리미티드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당사인 피고 승소)

2.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4,500,000,000원
자기자본(원) 59,790,589,698원
자기자본대비(%) 7.5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1-01-13
9. 확인일자 2011-01-1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 수령일 기준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말 자기자본에 자본금변동분 및 자본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2010.08.26.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0.01.15.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