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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매각시 입찰자격 제한될 듯

안정적 운영 가능한 주체 대상 '금융지주사 염두에 둔 조치' 해석 제기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1.18 1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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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면서, 자격 요건으로 운영 능력이 있는 주체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저축은행들에 대한 주요 금융지주회사로의 흡수를 바라는 당국의 전체적 밑그림과 부합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매각 방침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저축은행들의 금융지주사 편입이 가속화돼 이쪽 업계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생기는 대신, 해당 금융지주사로서는 부담이 발생, 주가 하락 등의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내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8일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오가는 내용을 종합하면 당국은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삼화저축은행 입찰 공고를 19일 낸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입찰 공고 후 예비입찰과 매도자·매수자 실사 등을 거쳐 본입찰을 진행하고 2월 중순경 삼화저축은행 새 주인을 찾아주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축은행이 인수된 후 재부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경영 능력이 있는 주체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인수자격을 제한하는 아이디어가 신중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예보가 지난 2005년 한마음저축은행 매각 당시 금융지주회사나 지역 은행, 우량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인수자격을 제한했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안정적 경영 보장을 위해서는 이같은 전례를 따를 수도 있다는 인식이 당국에 잠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예나래저축은행 등의 입찰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이번 입찰 자격 제한을 금융지주회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