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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향, “동의없이 누드화보 유통됐다”…前소속사 관계자 고소

김현경 기자 기자  2011.01.18 14: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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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레이싱모델 출신 탤런트 김시향이 누드화보 유통과 관련해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했다.

김시향은 최근 “2007년 8월 3월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사전 동의 없이 누드화보를 유통시켰다”며 소속사 관계자 L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김시향은 “L씨는 계약 당시 ‘누드화보는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L씨는 고소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묘사를 한 화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L씨는 또 자신이 지정한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게 했으며, 화보를 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모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공개된 김시향의 화보는 ‘19세 이상 사용’으로 심의를 받아 화제를 모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