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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삼화저축은행 가지급금 1500만원으로 확대

전남주 기자 기자  2011.01.17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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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4일 영업정지된 삼화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규모를 기존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삼화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오는 26일(예정)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며,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 된다. 가지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예금자는 삼화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신촌)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구비서류는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 받을 타 은행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삼화저축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가 필요하며 가지급금 지급개시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보는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 오는 24일경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자들로부터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예보는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

▲삼화저축은행이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 영업이 재개되면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만일,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해 2~3개월 내에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5000만원 초과예금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영업정지가 되면 대출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된다. 또한, 만기일이 도래된 대출에 관해서는 기한연장이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을 방문해 평소와 같이 협의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도래되는 예금에 대해 이자 적용은 어떻게 되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되는 경우는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예금이 계약이전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만기까지의 기간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서 정한 이율(통상 보통예금 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현재 세금우대, 비과세저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적용받기 위해 해지가 가능한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및 비과세저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삼화저축은행에 방문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을 하면 된다.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혜택 적용은 배제신청 접수 전일까지는 저축은행 가입분에 적용되고 해지 이후에는 신규 가입한 금융기관 가입분에 적용받게 된다.

-가족 명의로 나누어서 예금한 것도 보호해 주나.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가족명의 예금의 경우에는 동일 비밀번호, 동일 인감, 동일한 이자수취계좌 등과 관계없이 각 예금명의자 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미성년자 예금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해 찾을 수 있다던데 부모 중 한명이 친권을 행사하면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후견인이 예금을 수령해야 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민법 제909조 제2항)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급금(또는 보험금) 수령시 부․모 중 한명이 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한명으로부터 친권행위를 위임받아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예금자(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가 가지급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외국거주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류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에 방문해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및 거래인감, 타은행 통장(이체가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군복무 중인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군복무 중인 예금자를 대리해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의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군복무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인감증명서 불필요)

다만, 위임장 하단 등에 부대장의 직인, 일자 및 군복무확인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군복무 확인서가 없어도 유효한 서류로 인정한다.

예시) 위와 같이 위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부대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