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랜드 매장 개편 이유로 임차인 내쫓아 물의

홈에버(구까르푸) 세입자 계약갱신청구 거부

김소연 기자 기자  2006.10.19 17:21: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까르푸( 현, 홈에버)를 인수한 이랜드(주)가 리모델링과 매장 개편을 이유로 서울 노원, 목동점의 임차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어  60여명의 상인들이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사용 차단막이 내려진 건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19일 민주노동당은  이랜드측이 홈에버 노원점의 수수료매장인 식당들에 대해 업종 변경과 프랜차이즈 가맹을 요구하며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안 쓴 사람은 영업 금지를 시키겠다며  강요했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자체 조사결과 상가 세입자들은 시설비 등 1억원대의 투자를 하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랜드 측은 합의금 1500만원만 제시하며 합의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임대차 계약은 자본주의 경제의 주요 계약행위 가운데 하나로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해친 이랜드의 행태는 경제 범죄나 마찬가지"라며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은 “이랜드는 임차점포를 수수료매장으로 변경키위해 잔존 임대차기간을 무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5년간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랜드는 임차인들을 내쫓기 위해 가스를 단절하는 업무방해죄마저 저지르고 있다“며 대기업으로서 법의식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따라서“이랜드는 불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를 인정 ”하라고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