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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신청 철회해도 신용등급 불이익 안받는다

전남주 기자 기자  2011.01.17 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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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철회했다는 이유로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신청 철회시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삭제하기로 지도했다.

현재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신청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에 신청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고객이 카드발급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고객의 조회기록 삭제요청이 없는 한 크레딧 뷰로(CB)사에 조회기록이 그대로 남아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인이 연간 4회 이상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 발급 신청 철회시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카드사가 신용평가사에 연락해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카드 발급 심사 도중 발급이 거절된 경우는 조회기록 삭제 대상에서 제외했다.